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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1996년도 교통사고 합의문의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자과실 정리(보호감독의무자 과실)
실무상으로 만 6세미만의 유아는 사리분별능력이 없어 유아를 보호감독할 보호자에게 그 책임과 과실을 대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시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유아 사고시엔 사고내용에 따라 보호감독자인 부모과실을 10%-30%까지 다양하게 그 책임을 묻고 있고 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보호감독의무를 대리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 예를 들면, 학원,유치원,보모,유아원등에 아이를 맡겨 둔 상황에서 부모의 감독지배범위를 벗어나 대리감독자의 범위내에 있다가 사고를 입을 경우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대리감독의무자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본 건 역시 보호자로 부터 아이를 인계받은 유치원교사는 아이를 다시 부모에게 인계할 때까지의 보호감독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게되어 그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과실에 대해 부모의 잘못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대법원2007다40437판결 참조)
2. 피해보상 범위
본 사건을 살펴보면 특히 안면부에 좌멸창 및 열상으로 사고후 상당기간 경과후에도 추상흔이 남아 있어 이는 영구장해로 청구함이 마땅합니다. 영구장해에 따른 노동상실율만큼 가동기간 65세에 이르기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중간이자를 공제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향후 성형수술에 필요한 비용과 위자료등을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청구가능합니다.
3. 향후 소송진행 타당성 검토
본 사건을 단순히 보험사와 소외합의로 진행하기 보다 판결로 정리해야 하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이유로 지연이자를 들수 있습니다.
사고이후 약 24년이 경과하였고, 소송이후 변론종결일을 감안하면 약 25년의 기간동안 판결원금에 대한 연5%의 지연배상금을 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동 특수위자료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로 특히 여자로서 사춘기를 거쳐 향후 본인이 인생을 살아 감에 있어 이번 사고로 인해 정신적 으로 입은 손해와 향후에도 누려야 할 삷의 질에 대해 손실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위자료에 참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 감호태만에 대한 과실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당연히 무과실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제시액은 이런 부분을 배제한 금액이라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며, 어쩌면 평생 지니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라 후회없이 정식재판청구로 신체감정을 통해 판결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건은 소진행시 복잡한 절차는 없이 신체감정시 한번 서울로 내방하는 것 외에는 판결시까지 현재처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족분들과 잘 상의후 소진행 결정되시면 연락바랍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인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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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