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일시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57분경
2. 사건장소 : 용산동 2가 한샘 인테리어 앞 골목 butter book 건물 벽면(신흥로 15길 20)
3. 사건피해자 : 고 김성길 1963년 1월 5일 생. 만 57세
4. 사건개요
1) 페인트 사장에게 일당직으로 고용되어 작업자 2명(피해자인 아버지 포함)과 스카이 차량 차주 총 3명이 일하고 있었음. (사고 당시 페인트 사장은 다른 현장에 있었음.)
2) 골목 위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사고발생 골목으로 지나가기 위해 작업중이던 스카이차에게 차량이동을 부탁해서 이동하는 중에 스카이차에 달려있는 아우트리거(bar)를 접지않고 이동하여 벽쪽으로 피해있던 아버지를 그대로 벽쪽으로 쳐서 사망에 이르게 함.
3) 119 도착시 이미 아버지 호흡은 없었다고 함.(구급대원 진술)
4)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 확인되었고, 장례식장이 없어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
5. 진행상황
1) 사건 당일 가해자는 1,2차 진술을 마친 상태였고 그 후 본인(딸:김리원)이 조사관과 경찰 동행하여 진술하고 옴. 주변 블랙박스 확보를 요청했으나 사고당시 화면이 녹화된 블랙박스는 없없고, 사고 이후 119가 왔을때의 화면이 녹화된 블랙박스만 있었다고 함. 경찰이 사고현장 바로 위 cctv가 있어 구청에 영상확보 요청하여 받아왔고 본인과 함께 확인함. 화질이 좋지 않아 뚜렷하게 확인은 되지 않으나 스카이차가 이동, 아버지로 추정되는 사람 형체가 벽면에서 치이는 것은 흐릿하지만 확인할 수 있었음. 가해자 정보 및 가해자 진술내용을 물었으나 알려줄 수 없다고 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고 확실한 사안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함.
2) 가해자는 경찰조사를 최종 마무리 지은 상태로 10월 24일 토요일 19:48에 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로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음. (문자내용 : 용산경찰서 김장훈 조사관입니다. 가해자 행정처분 등 완료하였고 다음주 초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3) 사건발생일(10/19,월)로부터 10/27,화요일까지 가해자는 연락이 없었고, 유가족들은 가해자나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기 위해 그 날 현장에 아버지를 고용한 페인트 사장을 만났으나(10/26,월) 잘 모른다고만 하고 알려주지 않음. 오히려 본인도 그 현장 오더를 직접 딴 것이 아닌 한샘인테리어를 통해 하청을 받아서 본인이 뭘 어찌 할 수가 없다고 함.
4) 10/28 수요일 20:00경 답답한 마음에 약속을 잡고 용산경찰서를 찾아감. 문자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팀장이란 사람과 상담을 해서 설명을 들음. 모든 조사는 완료되었고, 가해자 진술번복은 없었다고 하며, 이번주 중 검찰로 송치예정이라고 함. 상담 끝나갈 무렵 팀장에게 가해자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합의할 의사조차 없는 것 아니냐, 너무 괘씸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김장훈 조사관이 나와 가해자가 본인에게 유족 측 연락처를 물었으나 본인이 바빠서 깜박했다고 함. 그냥은 알려줄 수 없고 알려줘도 되냐고 유족측에 동의를 구하고 알려줘야해서 연락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잊었다고 함. 황당하기 그지 없었으나 지금이라도 알려주라고 했고 어머니 충격이 염려되어 본인번호를 알려주라고 했음.
5) 10/28 22:28경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가해자였음. 죄송하다는 말뿐이 할말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만 함. 왜 그 bar를 접지 않고 이동했냐라고 하니 접고 이동했어야 하는데 하필 왜 접지 않고 이동했는지 또 하필 아버지가 그쪽에 있는지도 본인도 몰랐다고만 함. 만남을 의미하는 말을 했으나 어머니 의중을 여쭤보고 다시 연락하겠다 하고 일단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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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까지의 상황을 대략 정리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닥친일로 여기저기 아는 분들이 안타깝다며 손해사정사 분들도 소개시켜주고 하셨는데..
교통사고 종합보험으로 처리해라,,, 산재로 처리해라,,, 말들도 다 다르고,, 혼란 그 자체입니다..
아직 저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해결해야하는것인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것인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의 경우 보일러 설비, 수도(배관)수리, 기타 여러가지 설비일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신지는 30년가량 되셨으나, 외삼촌 사업장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셨고 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를 낸지는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헌데 동네 설비일의 특성상 매번 일반 가정집을 상대로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자재비 포함)을 받으면서 출장을 나가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떼기란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소득증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아직 합의관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가족관계 증명서만 요청하여 전달한 상태입니다.
사실 무엇을 질문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위해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민형사건 책임소재 정리
본 건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으로 부터 하청을 받고 페인트공사에 외부 스카이차량(지입차주?)운전자와 일용인부 2명을 투입하여 공사작업중, 스카이차량 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작업중이던 1인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업무중 사고이면 정식 직원이거나 일용직이던지 관계없이 산재 대상업체라면 업무중사고인 경우엔 산재로 보상청구가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선 원청과 하청업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해 운전자는 하청업체 소유차량이 아닌 외부업체 소속의 차량으로 가해행위를 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산재와 관계없이 본인이 가입한 차량종합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형사책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해차량 운전자는 교특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 외에 업무상 과실치사죄여부에 대해서는 업무수행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라 하청업체 대표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청구(산재 및 자보)
민사손해상 청구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는 업무중 사고에 대한 산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면서,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양측 다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어느 한 쪽으로만 청구하면 되며, 단지 위자료에 있어서는 산재에 별도 보상지급 규정이 없어 자동차보험외에 산재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법률규정상 손익상계 및 대위권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음, 산재보험법 87조 참조)
*산재청구와 국민연금청구에 대한 손익상계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언
피해자의 연세를 고려하면 산재청구후에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를 별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피해자과실을 고려하였음) 산재청구에 대해 회사측의 업무협조나 산재가입여부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알아 본 후에 대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후에 다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