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8월26일 뒤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접촉한 사고 입니다.
과실관계는 100%로 사고 자동차 수리비는 4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와 수리를 했습니다.
진단명은 요추염좌(디스크 4,5번 다침)으로 일상생활에서 40분 앉아 있으면 2~3번을 자세를 바꾸거나 도보시 왼쪽다리에 찌릿찌릿함이 느껴져 일상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2월12일에 횡단 보도 보행시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MRI를 찍었을 당시 진단명은 (주상병)경추염좌,(부상병)다발성 타박상으로 진단으로 났으며 허리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8월에 당한 사고로 인해 광화문 자생한방병원을 9/10 퇴원하고도 현재 까지도 치료 받고 있으며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저의 상태에
정확한 자문을 얻기 위해 연결된 대학병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결과는 "경추 및 요추 염좌"는 약 2~3개워란의 일반적 보존적 치료로 회복 및 완치가 가능하며, 외상후 약 1.5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 상태로 판단되며, 향수 통증 지소시 1~2개월의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 할수 있음"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문 결과가 나왔으니 완벽하게 치료 된후 합의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도 "빨리 합의 하자" 합의를 하자 종용을 하는 2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후 안되면 민사소송을 내겠다고 했는데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인생에 처음이라서 어떤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적피해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