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언제: 2008년2월25일
2.피해자의 과실:0% 덤프가 sm3앞차를받아 sm이 중앙선을넘어 남편 회사차를 받음(근무중이었음)
3.피해자의생년월일:67년6월17일
4.피해자의소득:월180정도
5.부상정도:1.좌측경비골골절(개방성)2.우측족관절 내과골절및 하지열상3.좌측제1골지원위지골 관절내골절4.좌측 전완부 타박상5.좌측수부염좌
6.입원기간:입원중(초진16주임)
p.s:운전자는 무면허였고 차주는 몰랐다는데, 은전자 핸폰번호2482로봐서는 알고있었음. 운전자와차주 연락없음.배째라 현재치료는 무보험차상해로 남편보허므로 치료중: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운전자를 사법기관에 엄중처벌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검사가 다시 소환할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 처리후 가해자에게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소송을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