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경찰서정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로 서정안에는 차선이라던가 화살표는 없습니다
저는 우회전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입장이었고
상대차는 반대로 좌회전을해서 오는차였습니다
제가 우회전하고 3-4미터 가다가 앞에 봉고차를 발견하고
전방이 보이지않아 좌측으로 약간 틀었습니다
그때 마주오던 차가 봉고옆에서 나오는바람에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상대차는 좀 더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피해부위는 제차의경우 범퍼가 상대차의
진행방향으로 손바닥 만큼 찢어졌고 상대차는
운전석 문 밑아래에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알고싶은내용
1.저는 섰는데 차 사고부위만 보고 제가 받았다고 할까봐 걱정됩니다
2.사고부위를 봤을때 제가 먼저 멈춘것이 확실한지 알고싶습니다
3.정확한 비율은 아니더라고 대략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4.만약 제가 더 잘못했더라면 그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5.서정안에서 사고가 교통사고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사고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사고조사를 받으셔야 하며 가입된 보험사로 부터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으나 설명하신 내용을 보아 쌍방과실인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더 과실이 많을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가해자시라면 배상을 해주셔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맞으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