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유치원 에서 물놀이 사고가 났어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수영장 에서 가입된 보험 및 유치원에서 가입된 보험회사가 있다면 그곳으로 민사적인 청구및 부족한 부분은 유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하게 된다면 2억5천만원 전후의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보다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평일 무료대표상담전화(1644-8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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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