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25살 학생입니다~ 어느날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가다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도로가 2차선 도로 였습니다. 갑자기 우측 소방 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늦은 상태 였습니다
그 차랑 부딪치게 되었는데~
전 왼쪽 발가락 탈골과 오른쪽 발목 인대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진단은 4주가 나왔구요..4주보다 더 오래 있을 수도 있는 상태이구요.....지금은 입원 중에 있구요~.
전 1차선으로 가고 있는 도중 이였고... 가해자는,,, 1차선 까지 나와서 불법 u턴은 할려다 저랑 박은 사고 입니다... 그리고 무면허 이구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합의가 안되 지금은 검찰로 넘어 가는 중입니다
넘어 갔을 수도 있구요
검찰로 넘어 가기 전에 합의해서 할려구 했는데 가해자 쪽에서 합의 할 의사도 안보이고 합의금 얘기도 안하고... 그냥 좋게 좋게 끝내자고만 너그럽게 봐돌라고만 하고....저한테 그럽니다..도저히 안되서 제가 합의금 얘기를 했더니...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못한다고 하더군요....제가 합의 금액을 3천 을 불렀습니다... 병원비와~ 오토바이 값~ 그리고 제가 뛰어 노는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다친 것 때문에 대한... 저의 마음의 상처,,, 라고 해야 하나... 그 피해보상과~ 이제 졸업도 해야 하는데... 이걸로 인해... 학교 출석도 안되고... 학교 등록금과 그 후에 대한 졸업을 못했을 경우~ 등록금 하고 ..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금액....
그것을총 생각해서.. 3천을 불렀더니... 합의를 안한다구 하더군요...
그래서...가해자쪽에서 검찰 조사가 끝나면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전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많은 합의금 인가요??
저로선 이런 일도 처음 인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답변
일반적인 사망사건 형사합의금도 3천만원에 육박하는 합의는 흔치 않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한 합의금액을 요구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 형사합의에관한 내용을 참고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