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집에가던중이었습니다.
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길이었고 제 앞차와의 거리는 2미터정도 였습니다.
그러던중 앞차는 방향표시등을 켜지 않은채 우회전을 하였고 전 속도를 다 줄이지 못하고 옆을 들이받았죠..
크게 다치치지는 않은것 같아 일단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고
차량운전자 분이 일단 치료비를 내고 보험회사측에서는 일단 상태를 보고 결정하자고 하시더군요.보험회사측에서는 차량과 같은 차선이고 우측으로 들이받았으므로 제 과실이 크다고 하더군요.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보험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답변
원동기가 가해자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거의 전적인 가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책임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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