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오전, 집사람이 아이를 태우고 좌회전 신호 대기 중 전방 주시 태만을 하고 한눈을 팔던 운전자의 차량에 후방 추돌을 당하게 된 사고 입니다.
70km 제한 도로인 데다 왕복 10차로에 내리막 길이라 대부분 차들이 80km 이상 달리는 코스에서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추돌을 당하게 된거죠.
차량 피해(자차 수리비 1600만원 견적)에 비해 다행히 외상은 크게 없었으나 워낙 큰 사고라 와이프와 아이 둘 다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 후 진단 소견 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나 3주가 지난 어제 조차도 조금 낳아진듯 해 아이와 병원 앞에 잠시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고는 토했고, 의사 소견으로는 사고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 보험사에서는 차량 보상은 100% 완료되었으나, 대인 담당자는 세번쯤 잠깐 얼굴 들이밀고 갔을 뿐 합의나 어떤 부분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많이 낳아진 아이(6살) 조차도
봐 줄 사람이 없어 퇴원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사람도 이제 조금씩 거동이 가능해 아이 때문이라도 퇴원을 하려고 해도 합의 등의 문제로 퇴원을 해도 되는지 조차 모르겠구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요?..
================================================================
1. 보험 회사에서 합의나 보상에 대해 연락도 없고 한 상황에서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게 낳을지, 아니면 그냥 입원 치료를 받는 게 낳을지요? 와이프 상태로는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와이프가 퇴원을 하지 않으면 아이까지 퇴원을 못 시키니 문제라서요..
아이때문에 와이프까지 무작정 퇴원을 했다가 나중에 합의할 때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2. 아이의 경우 호전이 많이 되어 퇴원을 시키고 싶은데 와이프가 퇴원을 하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 아빠인 제가 연차를 쓰고 아이를 돌봐야 할 상황인데 그럴 때 상대에게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3. 보험 FP의 경우 휴업 손실금이 일반 회사원과 달리 수입 인정율이 낮다는 데 일반 주부로 계산하여야 하나요?(상대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 게 유리 할지요?
4. 최초 진단 아이2주, 와이프 3주에 최근 둘다 2주씩 추가 진단이 나와서 4주(아이)에 5주(와이프)인 상태 입니다.
와이프는 아마도 3~4주 가량 진단이 더 나올 듯 싶구요..
와이프는 보험 영업을 못 할 뿐 아니라 아이의 경우는 유치원, 영어 학원, 연기학원(3개월에 120만원) 등을 아예 가지 못하고 있답니다.
저 또한 벌써 4주 가까이 근무시간을 제외하고 쉬는 날, 출근 전후로 계속 병원에 가 있느라 생활도 엉망이구요..
게다가 사고 당시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계약금 등 4000만원을 대출 받아 놓고 부동산과 계약을 앞둔 상태여서 진행도 못 하고 다 접어 놓은 상태라 손해가 막심합니다.
도대체 합의를 하려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퇴원과 합의는 무관합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비,연차등의 이유로 비용청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추후 소송을 통하여 청구를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국세청 발표 보험모집인의 과세표준율은 4000만원 이하는 21.4% 4000만원초과는 30%입니다.
예를들어 보험쇠사에서 받으신 급여가 1년간 1억원이라고 한다면 4000만원은 21.4%인 856만원 6000만원은 30%인 1800만원 합하여 2656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이금액을
1년 12개월로 나누면 221만원이 월평균 수입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험사의 보상과 피해자가 기대하시는 부분의 보상에는 매우 많은 차이가 날것입니다.
증빙자료등을 입증하셔서 충분히 치료후 소송을 통하여 판사님의 판결을 얻어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을듯합니다.
2천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인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보다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