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접촉사고에 대해서..
답변
[보험약관을 보면]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10%를 지급함 이다라고 되어져 있기에 약관에 범위안에 있으시다면 약관상의 보상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일부 인정이 될수 있으나 피해상황이 크지 않으시다면 소송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여 소송을 통하기는 어려운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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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