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횡당보도에서 파란불을 보고 건너시던중 우회전화던 차에 치셔서 척추 12번째 골절 허벅지 다리연결 부분 골절로 진단 10주가 나왔습니다
1. 가해자는 자신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차량으로 운준중
2. 그날 비가 오던 날
3.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사황
그분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1. 제가 직장을 다니던 중 어머니 사고로 직장을 그만 두고 아이를 보아야 하는 중입니다
2. 제가 간병과 생활를 변행할수 없는 사황이라 간병인을 두고 있는 사황입니다.
3. 간병을 오래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학교 간 후에는 병원을 왕내해야 하는 중이라 교통비및 기타 들어가는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는 선까지 합의금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질문
1.. 간병인 비를 모두 청구 할 수 있는지요
2. 간병에 들어가는 보험을 제외한 남어지 금액을 청구 할수 있나요?
3. 위로금을 얼마까지 청구해야 무리 하지 않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가요?
답변
청구하시고자 하는 모든 비용은 가해자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형사적인 합의를 모두 한꺼번에 가해자를 상대로 합의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을시에는 민사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피해자의 배우자,자녀분께서 가입된 종합보험 차량이 있을시)혜택을 받으실수 있다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보험차 상해약관으로는 보상에 한계가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