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교통사고 후 입원은 하지 않았으나 몇차례 통원치료를 하면서 가게를 운
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밀진단은 하지 않았지만 몸이 계속 좋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검사 후 수술을 하게되면 가게문을 닫아야는데 이에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다면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편이 가해자이고 제 과실은 1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지는 2개월
이 지났지만 아직 합의를 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월 매출은 1500만원 정도인데 현금 거래가 많아서 세
무서에는 반기 2500가량만 신고 한 상태이고 현금 카드 포함 매출장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게문을 닫자니 단골 및 거래처 손님들이 끊길거 같구 한참 뛰어야하는 시점이
라 몸이 아파도 억지로라도 하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한다고만 했지 업종을 말하지 않았네요...
몇몇 글들을 보니까 업종도 중요한거 같은데
업종은 요식업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자료로 인정될수 있읍니다.
세무신고 매출기준 운영 경력에 따라서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정도의 소득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대형규모인경우에는 200만원이상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소송시 증빙 및 입증방식에 따른 판사님의 재량권도 일부 적용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