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질문을 한번드렸었는데 좋은말씀 잘보았습니다..당시 상세한 내용을 잘모르는 상태에서 질문드렸는데 추가로 질문을 한번더 드려봅니다..얼마전 아들녀석이 친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뒷자석에 타고가다 앞서가든 1톤 화물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전환키위해 방향전환등도 켜지않은체 급정거하면서 우측으로 꺽어들어가려고하자 이를 피향하다가 1톤차량의 좌측 후면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당시 차량은 우측으로 방향을 45도각도정도로 (주택가)꺽인상태로 였고 1톤 운전자는 단속기준치는 아니었지만 0.041%의 음주 상태 였습니다..오토바이 운전하든 아이와 아들녀석은 8주의 진단으로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이에 대한 구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답변
가해자이실지라도 뒷좌석 동승자는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국가 정책사업도 가능) 그리고 부모님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치료받으시면 될것입니다.
운전자는 달리 방법이 없을것 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