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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교통사고 문의
답변
상대편 차량이 파란불 즉 정상적인 직진신호가 맞다면 좌회전 차량이 전적이 가해차량이 될것입니다.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본인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목격자등을 확보하시는것도 매우중요합니다. 상대편 차량도 신호후 선급한 직진이 인정된다면 일부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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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