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상사고
가. 사고일시 : 2008 년 3 월 21 일 13 시 06 분 :
나. 사고장소 및 사고내용
위 가, 나항은 가급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경찰신고된 사건인 경우 인근 경찰서에서 발급할 수 있음)기재
오토바이는 삼성교방면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중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정차중인 택시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오토바이로 택시의 우측뒷범퍼부분을 추돌한사고임
다. 피해자 생년월일 1981 07 24
라. 피해자 진단명 앞니 치아 4개 부러짐 , 이마 12바늘 꼬맴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글을쓰게됐는데요.
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대한내용처럼 저렇게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선 제가 가해자이기때문에
택시 수리비에대한것을 보상해주고 합의서를 받아
오라해서 보상한후 합의해왔구요.
택시기사님은 상해여부는 없구요..
제가 앞니 4개가 부러졌구요 이마를 꼬매서
택시공제회랑 얘기중에있는 상황인데요.
택시공제회측에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위반사항에
택시가 불법주정차를 했다는 것을 기재만하면
보상이 가능하다하는데요.
사건개요에는 담당경찰관님이 불법주정차라고
적어주셨는데 위반사항에는 안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찾아가서 보험회사에서 원하는데로
당사자 1 제 위반사항에는 안전운전불이행
당사자 2 택시 위반사항에는 불법주정차
이렇게 해달라고 수정을 요청했더니 경찰관님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저렇게 올리면 택시기사님과 제가
벌금이 나오고 번거롭게된다구요.
보험회사에서는 꼭 저렇게 기재돼있어야 제
상해에대한 치료비가 나온다고 저렇게 기재가
안돼면 면책사유가 되서 민사소송까지 간다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1.보험회사에서는 저렇게 꼭 위반사항에 기재가되야
제가 보험처리를 받는게 사실인가요??
2. 경찰조사관께서 안된다고 기재를 못해주는게
맞는건가요??
3. 만약 민사소송까지 가게되서 판결이 9:1이나오면
전 치료비에 10%밖에 못받는건가요??
제가 지금 취업준비생이라 면접보러 다녀야돼는데
앞니때문에 치료도 못받고 너무 힘듭니다.
위반사항에 글을 못써서 치료비 받을껄 소송까지가서
10%밖에 못받는다 생각하니 잠을 못자겠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떻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고개숙여서 부탁드려요
답변
경찰조사관에게 이야기 해서 안된다면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해결될것입니다.
판결이 10%과실이라면 10%만큼 보상될것입니다.
본인이 가해자이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감수하셔야 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