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2008.2.22일 가해자차량의 조수석에 탄 피해자...
갑자기 끼어든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침범으로 마주오는차와 충돌..
가해운전자의 일을봐주러 가다 사고가나...안전띠착용...
처음엔 좌측 늑골 1, 경추부염좌,흉추부염좌, 요추부및골반의 염좌, 다발성좌
상..기타.... 4주 진단이 나왔는데 몇일후 심한통증을 호소해..CT검사결과
골절 1더추가로 6주진단이 나왔음....
팔,등,목이 너무아프다고 몇번을 호소하니..원장님께서 큰병원으로 예약해서
검사를 받아보라...팔은 꾸준한 찜질을권유...신경통증클리닉에서 염증기타로
치료중 뼈검사후 골절 4개가 더 밝혀졌고...몇일후 MRA검사결과 목뼈원판 속질
핵탈출(5-6경추간, 6-7경추간) 이다시 발견...
전 너무 억울해서 원장께 진단6주가 억울하다고 더 늘려달라했는데 더이상 늘
릴수는없고 진단명추가만 되고 연장된다고합니다...
아직도 입원중인데 대학병원에서 2개월이상 일주일에 한번씩 통근치료해야하고
담주쯤 퇴원해 통근치료할까합니다....
저에게 불리한점과 치료기간이 몇개월더 남은거같은데 가해차량인데 어떻게해
야하는지 궁금하고 합의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고...
통증과 아픈곳이많아 입원기간이 길었는데 괜찮은지...
가해차량이라 합의금도 차이가 많이나는지 궁금.....
만약에 진단후에 밝혀진 골절 6개와 목 디스트기타 병명을 의사가
처음에 발견되었다면 몇주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진단의 주수(기간)은 보상에 있어 큰 의미는 아닙니다.
진단병명이 중요한것이죠...
가해차량의 동승자라도 일정부분의과실감액(호의동승 일방적으로 20%)을 받게 될것입니다.
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인정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치료후 대략적으로 6개월정도되는 시점에 후유장해 인정을 받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들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