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며 상대편이 100% 과실이 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현대해상 이구요...
사고가 나고 엑스레이 찍어 보았더니, 목 뼈가 휘어진게 아니라 일자로 펴졌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의원 가서 치료 받던 중 아프던것이 많이 낳아졌을 쯤에
가해자 쪽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하여 50만원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치료비는 교통비 포함해서 30만원 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합의를 본 다음 2틀이 지나자 다시 아프기 시작하였고 한달정도 가까이
계속 한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녀야 할거 같은데.. 아무래도 추가 치료비 30만원을 넘을거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추가 치료비(교통비 포함) 영수증을 가져오면 다시 그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시 30만원만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쟤 합의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답변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시작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대처하셔야 손해가 없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