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날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막 벗어나후 4차로에서 급작하게 끼어들기를 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황당하게 가해차량이 정신없는 절유도하여 사고 현장을 다처리해버리고 공업사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자기가 다인정하니까 차량부분을 변상해주고 다음날 신체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가 진단을 받으라해놓구선 다음날 말을바꿔 병원도 못가게 하고 대인접수도 기피해서 일단 병원가 진료를 받었더니 허리 디스크 결과가 나와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합의에 관한 내용중에 휴업손해에대해 자영업자고 세금신고가 특별히 없으면 일용직 일당을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버섯농장을 운영합니다.근데 사고 달이 수확 성수기라 보험사에서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수확도 못하고 재료비 600만원을 날리게 생겼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억울하게 피해당한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그서류를 입증으로 하여 가해차량 보험사에 접수를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료비 손해는 특별한손해에 해당되기에 보상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은 1달 약157만원정도일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