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일시 : 2006.11.07. 00:30 충주시 성서동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한 택시(제가 탑승중인 택시)를 렉카차가 신호위반하여 충돌하였습니다.
제가 탑승한 택시는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진행방햐이 바뀌면서 상대차선에 신호대기중이던 차 2대를 박았고 또 돌면서 주차중이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사고로 뇌진탕, 다발성염좌(견관절, 경추, 흉추, 요추, 슬부, 족관절), 우측 제2중수골 골절, 족부열상, 하퇴부 좌상, 우측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의 진단을 받았으며 43일간의 입원후 자녀 양육등의 이유로 퇴원했습니다.
화물공제쪽에서는 입원당시 2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으며 거절하자 지금까지 합의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사고후 3년이 지나며 소송등의 절차를 밟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우측 견갑골 오구돌기 골절은 사고 당시 입원한 병원에서 발견하지 못하여 6개월후 다른 대학병원에서 CT촬영으로 2006년11월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임을 진단 받았으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뼈가 임의적으로 굳은상태라 수술조차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건 합의때 문제를 제기 할수 있는건지요???
시간은 가고 답답하여 그러니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상태는 아니신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지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400~600만원정도의 금액이 가능하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하시기에는 큰 실익이 없을것입니다(소송비용,기간등을 고려할때...)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으실려면 소액사건이니 나홀로 소송을 준비해 보시는것도 어느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