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난 8월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MRI다 찍었는데 초진은 3주나왔구요 첨 갔던 병원에선 디스크같긴한데 왜 아픈지 잘모르겟다고 해서 한달후 퇴원하구 다른병원으로 옮기구 디스크에 좋다는 우리들 병원가서 CT찍구 거기서두 디스크가아니라 말초신경이 잘못된거 같다구해서 종합병원으로가라고해서 을지 병원에 가서 신경치료며 근전도 검사등 을 했으나 계속약물만 복용하구 호전되지 않구 있는중에 을지병원의사분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일지 모른다고해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가보라고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과정이 3-4달 정도걸렸습니다..병원에서 오진으로인해 통증만 받고 시간만 흘러간꼴이죠..서울대갔더니 바로 디스크 가 파손되어서 수술을 해야한다고복합증후군은아니라고 해서 바로 일주일있다가 IDET수술을 받고서 향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3개월지난 후에 운동하는데 아프던 우측다리에 마비가와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아니고 인근 척추 전문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있습니다 ..많이 호전되었는데 지금 수술한지5-6개월째이구 사고난지는 8개월이 넘었습니다..지금있는곳 의사는 지금 약간 아픈건 평생가지고 가야한다고하내요 어느정도는 그래서 아마 장애가 20%정도나온다고 하더군요 고칠때까지 고쳐보자고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을 처리하라고 주변에서 그러더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해봅니다..변호사 수입료는 어떻게 줘야하는지 어느정도인지 몰라서요..지금병원 생활이 오래가서 제 경제 사정이 않좋거든요^^..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고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가다 골목에서 나오는 자가용의 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차가 가속을 붙이다가 정지를 하지못해 사고가 났습니다.자전거는 차밑에 깔리고 저두 밑에 약간 들어가 있었구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표현보다는 선임한다는 표현을 쓰시는것이 맞을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그리고 사건의 사안마다 차등적용됩니다.
몇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서 본인에게 적당한 조건에 맞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소송의뢰를 하심이 좋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과실이 없으시고 일정부분 소득이 입증되신다면 소송실익은 있을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내용중 추간판수핵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