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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사망 교통사고 소송 진행이 나은지?
1. 교통 사망 사고 소송 질문(차 대 자전거)
가. 교통 사고 발생일 : 7월20일 19시 40분경
나. 교통 사고 발생 장소 : 서부병원 사거리(교통섬)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교통섬 짧은 횡단보도에서 사고 ( 사고지점 20미터전에 과속방지노면 및 횡단보도 마름모 표시가 있슴)
다. 아버지 연세는 42년생(만76세) 이며 경비업에 종사
라. 차량 속도 : 53.6km ( 국과수 감정, 차량 블랙박스 고장으로 속도 감식)
마. 보험사(현대해상) 제시금액 : 1차 자전거 과실 6으로 진행시 2,380,000원
2차 자전거 과실 5으로 진행시 3,200,000원
* 2차 금액은 대인담당 직원이 상부에 이렇게 보고하고 건의 한다한 사항
바. 사고후 수술중 돌아가셧고 병원비는 약 1,100,000원
사. 사고확인서는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피해보상 범위
사망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크게 위자료와 장례비, 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각각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자료: 1억원을 기준하여 과실율을 감안해 산정합니다.
-장례비는 보험사기준과 동일하게 500만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실수익액: 부친의 연세가 만 77세로 향후 경비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가동기간은 약 2년내로 가능합니다.
2. 향후진행방향
본 건은 과실이 가장 주요한 요소이며,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은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하였기에 위자료부분에서 법원기준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정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진행시 보험사제시액과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정식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잘 논의하시고 소진행 결정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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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