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08/07 12:00경 #오토바이(가해, 소로직진)를 운행하여 신호없는 교차로 內 진입을 위해 서행하며 진행방향 전방 도로반사경을 통해 좌우 차량통행을 살펴본 뒤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진입을 완료하였을 무렵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속 30km이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스파크 차량(피해, 대로직진)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0주의 중상해로 한달여간 입원치료(37일간) 및 최근까지 병원진료를 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가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신체적 손실이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결과 신청인이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지은 사실이 있습니다.(상대 인적피해는 없는 사고임) 보험사간 분쟁심위를 거쳐 최정적으로 대물 피해차량 70% 가해 오토바이 30% 과실이 확정
보험사 의견)
피해차량 보험사인 동부화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 1,500만원 상당만 지불보증, 그외 일실수입+위자료+개호비 등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할 수 없으며, 변호사 선입을 하더라도 50:50 이라 가정하더라도 치료비 명목 지급된 1,500만원인터라 상호 손해액(일실수입+위자료+개호비 등)과 대등하게 발생이 될것이기에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라는 입장(개호비 약 250만원 개인비용 지출)
문의)
상황이 위와 같은 경우 보험사의 의견과 같이 우리측이 전치10주진단, 37일간 입원, 1년여간 가족들이 간호하며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받게될 손해액 산정액과 지급한 치료비를 감안하면 보상 받을 명분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 상태로 보면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 판답됩니다.
만일, 장해대상이 안된다면 피해자 분의 연세를 고려해 볼 때, 과실율 30%를 감안하여 산정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과실상계후 제시 할 수 있는 보상액은 아주 미미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보험사로 부터 기대할 만한 합의금제시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치료에 더 신경쓰시고 난 후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