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분들께 조력을 구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십자교차로에서 렌터카 차량모닝과 신차 테슬라 차량이 추돌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신차테슬라를 고객에게 인도하기위해 주행중 ... 우측에서 진입한 모닝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을 하엿는데
신차 테슬라는 고객분 혼자 운전하는 보험에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
상대방 모닝은 렌터카 공제조합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이 저희쪽이 4 모닝이 6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
문제는 저희신차 보험사는 고객분 혼자 운전하는 보험이기에 면책으로 아무런 과실비율을 따질수도 없어
보험사에서 개입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
신차테슬라 고객분은 당연히 차량 인수거부를 하시고
상대방 모닝 운전자는 병원까지 간 상황입니다
저희쪽은 신차테슬라를 어쩔수 없이 인수해서 다른 고객에게 재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상대방 렌터카 공제조합은 수리비와 보험사의 규약상 최소한의 경락손해비만 인정을 하는 상황에서
신차 테슬라를 다른 고객에게 재 판매시 전기차 보조금 또한 저희쪽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특성상 차대번호로 지급이 된 상황은 추가 지급이 되지 않기에 ..... 또한 고객이 인수거부를 한 상황에서
취,등록세 또한 저희가 물어주어야 합니다...
저희쪽은 아무런 보험 처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 발생이 너무 크게 발생을 하다 보니
법률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든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법률적 지식이 없다보니 문의를 먼저 드려보고자 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나 물적피해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