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의 언니 염현정입니다.
칼치기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탑승객이 사지마비가 된 사고에서 버스기사의 형사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2019.12.16. 경남 진주에서 동생이 버스에 탑승해서 앉기도 전에 버스는 출발하였고, 탑승한지 10초도 되지 않아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끼어든 렉스턴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급정거하였습니다.
착석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던 승객도 넘어질 정도의 큰 충격의 급정거였습니다. 그 순간 맨 뒷자리에 서 있던 동생이 버스 요금함까지 날아가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20cm이상 찢어지고, 경추 5,6번 골절 및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기사는 요금함에 부딪쳐 피를 흘리고 있는 승객의 구호 조치는 커녕 다른 승객들에게 "저 앞차가 끼어든거 보셨죠" 라며 자기 책임을 곧바로 회피했으며 도의적인 책임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탑승객의 한 분이 "기사 양반, 지금 애가 이렇게 피 흘리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 하면서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한 버스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는 부상자를 먼저 살피지 않았고, 119신고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버스기사는 대형사고를 내고도 기본적인 구호 의무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량은 우측 깜빡이를 켜고 급하게 끼어든 점은 명백하지만, 버스운전기사는 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은 채 운전을 하였습니다. 버스운전기사라면 대형 버스의 급정거 위험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운전 교육을 받았지만 승객이 미처 자리를 잡기도 전에 급정거를 하여 고등학생 탑승객을 사지마비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끼어들었던 차량 렉스턴 운전자는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구호의 의무조차 하지 않은 버스 운전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고 버스가 출발하였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19살의 소녀는 9개월째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평생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영상 첨부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입니다.
유선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내용과 함께 관련 판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설명은 저희의 의견일 뿐이므로 어떠한 법적 공신력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여 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인정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들이 많습니다.
1. 대표적으로,
1992. 4. 28. 선고 92도56판결(대법원)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버스가 정차하여 다른 승객들이 내린 이후 때를 놓친 한 승객이 급히 일어나 내리려고 하다가 출발한 버스의 원심력 때문에 넘어져 다친 사고입니다.
또한, 당시 버스에는 40명이 넘는 승객이 타고 있었고 그 중 15명 가량이 버스 앞쪽에 서 있어서 피고인이 출발에 앞서 앉아 있는 승객들의 착석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문의자님 동생분의 사고에서 버스 내부는 한산하였고 버스 기사는 승객들의 모습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실 판단에 있어 고려할만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2. 현직 경찰이며 현 충남경찰청 현장 강사로 재직중인 이장선씨가 쓴 '교통사고처리 사례 300선'을 보면,
156페이지에 '보행자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 중 승객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시내버스가 급제동하여 차내에서 승객이 부상당한 경우로서 이 사고는 시내버스운전자가 가해자라는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선씨 이력 : 한국교통사고감정사협회 자문위원, 국화 교통안전포럼 자문위원)
3. 하급심 관련 판례
1) 버스 운행차로로 들어온 택시 피행코져 급제동하다가 충격으로 버스 승객 넘어져 부상 입었다면 과실 인정된다 .
( 81 고단 4686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1981 .11 .30)
2) 버스차장이 승강구의 문을 닫지 않은 채 발차신호하여 승객이 추락 부상 입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죄의 과실 인정된다 .
( 75 도 877 대법원 판결 1975.5.13)
3) 시내버스가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기는 하나 울퉁불퉁한 길에 정차하였다가 발차하면서 막연히
발차하여 좌석에서 일어나던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 과실인정된다.
(79 고단8782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0.2.7)
4) 버스승객이 올라설 때 급히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버스 바닥에 쓰러져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
운전자 과실 인정된다.(81 고단3318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14)
5) 주시의무 태만한채 운전자가 횡단자를 충돌하여 급정차하여 차내 승객 충격받아 부상입었다면 과실 인정된다. (81 고단4422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8.14)
6) 버스운행차선으로 들어온 택시를 피행코저 급제동타가 충격으로 버스승객이 넘어져 부상이었다면 과실인정 된다.(81 고단4686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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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 말씀드린 부분 정리입니다.
1. 현재 버스기사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문의를 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도로교통공단에서 감식할 수 있는 것은 끼어들기 차량을 버스가 회피할 수 있었는 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버스 기사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쟁점은 승객이 정차 후 자리에 앉기도 전에 왜 빠른 속도로 출발을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만일 승객의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천천히 밟아나갔다면 설사 급제동이 있었더라도 이 정도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사고 이후 가해자(끼어들기한 차 운전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판이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의 상태와 가족들의 모습이 담긴 여러 정황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고 후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가해자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많은 사건을 처리했던 저희 입장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버스 운전사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생긴다면 추후에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사 손해배상에서 버스와 끼어들기 차량의 과실은 그들끼리의 문제이지, 피해자 입장에서 두 가해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은 이해가 상충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적으로 고통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