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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정도와 후유증예상
골절부위를 보면 상완(박)골,요골 및 척골, 대퇴골, 비골골절과 척추의 요추1번골절을 입으셨네요.
상하지부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면, 골절자체는 유합이 잘 진행되고 나면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일시적으로 남을 수는있으나, 영구장해까지는 남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신경손상이 있는 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요추골절이 방출성골절이어 수술을 시행하였는지와 골절형태와 압박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골절부위중 가장 후유증이 크게 예상이 된다면 이 요추부위일 것입니다.
수술을 시행치 않았다면 장기간 보조기착용으로 안정을 요하며,신경손상의 후유증은 없는 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은 올려 주신 정보만으로는 제한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2. 형사처리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처리를 위해 자기부담금(면책금)부담과는 별개로 피해자분께서 중상해로 처리가 된다면 구속수사 및 금고이상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형사합의 의사가 없으시면 1심판결까지는 지켜 보신 후에 피고측에서 항소가 예상이 되므로 이후 가해자의 처신하는 것을 지켜 본 이후에 형사건에 대한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향후 민사 손해배상관련 진행방향
현재는 치료에 필요한 재활기간이라 아직 보험사를 상대로 한 합의를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에 민사합의 내지 소송 진행으로 처리해야 할 시점이 도래할 것이므로 미리 조언을 드리자면,
우선, 사고상황으로 보아선 피해자과실을 논하기에 어려울 것 같으나, 보험사에선 가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허용케 한 것에 대한 책임이나,음주운전 인지 동승 내지 안전밸트미착용을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증과 후유장해 정도입니다.
충분한 재활치료후에 남을 후유장해에 대해 가동기간동안의 일실수익을 위자료와 간병비용, 향후 치료비용등과 함께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장해가 남을지 즉,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 또는 장해율이 얼마나 남느냐로 청구할 수 있는 보상액을 달리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전문가상담을 통해 다시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을 앞두고 좋은 일에 마가 낀다고 지나친 음주로 인해 피해자에게나 예비신랑에게 씻지 못할 큰일을 겪게 되어 정신적 트라우마로 많이 힘들 것입니다.
모쪼록 재활을 잘 받으셔서 일상생활과 사회할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고, 민사적 손해배상은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냐 소송을 선택할 것이냐는 천천히 보험사의 태도나 환자의 몸 상태를 보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준비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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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