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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자동차 대 오토바이 사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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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상해 여부
내부장기중 하나를 적출하였다면 당연히 영구장해로 남게 되어, 중상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주치의께서 비장Spleen(면역기능 관장)이 다른 장기에 비해 적출했더라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아 영구장해 대상이 안된다거나 중상해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치의로 하여금 중상해소견서를 받거나, 아니면 비장적출로 향후 영구장해가 남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발급하여 검찰의 중상해해당여부에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2.향후 민사손해배상 청구
민사적으로는 비장적출 자체가 영구장해대상이 되므로 소송까지 염두에두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 상담이나 소진행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구하고져 하시면 검찰 송치후 다시 문의를 주시길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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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