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골길에 30키로 인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84세 할머니를 가로등도 없고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하필이면 블랙박스가 국과수로 넘아갔는데 그당시 찍히지가 않았다고합니다.
사고직전 편도1차도로에서 왼쪽에 계셨고 갑자기 본네트 위로 튀어올라 사람인걸 알았습니다.
오늘 경찰서 조사관님과 통화했는데
무단횡단이 아닌 횡단보도 아닌곳에서 사고가 난걸로 처리가 되었다는데요
저는 그럼 무단횡단인걸 증명해야하나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데 한달이 걸린다고 한는데요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주는건지
경찰에서 넘어온 조사서로만 종결을 하는건지 궁금하구요
운전자보험을 들지 않아 형사합의도 넉넉하게 드릴형편이 안되는데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형사합의를 보는게 도움이 되는건지요
민사합의는 요즘은 사건이 다 종료된후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30키로 도로인데 아직 edr을 안했어요
제 예상은 70정도 나올것 같은데 12대 중과실이라 변호사 선임하는게 나은건가요?
너무몰라 죄송합니다. 도움부탁드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인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