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20시 30분경 남편과 한강산책을 마치고 집을가려고 한남대교를(신사→한남)인도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한남대교 중간쯤을 넘어서 뒤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체감 30km/h 이상) 손쓸틈도 없이 저를 덮쳐서 신발과 양말이 날아가고 오른발목이 그대로 아스팔트에 쓸리게 되었습니다. 119를 불러 들것에 실려가고 출동한 119대원이 112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음주운전 상태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상대방 과실 100%)
먼저 응급차를타고 순천향대학 병원으로 가서 X-Ray를 찍었더니 골절로 수술을 해야 한다해서 대학병원에서는 수술일정잡기가 어려우니 서초 올바로 정형외과 전문병원으로 안내받아 자차를 타고 올바로 정형외과에 입원 및 골절접합수술을 하였습니다. 원장선생님이 피부의 상처가 깊고 넓어 향후 진행경과를 봐야 하지만 피부과사 가능성이 있고 피부이식도 생각해야 한다고 진단하셨습니다.
※ 사고당시부터 현재까지 입원중이고 제가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10/15에 퇴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 허리도 아픈것같아 퇴원전에 허리 MRI는 한번 찍어보려 하고 있습니다.
10/12 남편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사고당시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몇이였는지는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것/연락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해자는 음주운전이며 면허취소 수준임(정확한 혈중농도 알콜 모름)
2. 가해자는 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를 냈고, 무보험, 인도에서 사고를 냈음. 사고장소는 일직선 도보 500m가 직선으로 있는 대교에서 중간쯤에서 사고가남(제가 형광색 바지를 입었는데 정면응시를 안한걸로 보입니다)
3. 가해자는 40대이며 회사원으로 보임(정확히 모르고 추정입니다)
4.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는 개인킥보드이며 불법개조 한것으로 보여(시속 25KM/H 이상으로) 경찰에 조사의뢰함
5.
- 사건당일 가해자 부인이 순천향대학병원에 방문했으나 제 이름도 몰라 만나지 못함
- 사건당일 경찰관에 가해자 부인이 사죄를 위해 피해자 연락처를 요구했으나 거부하였고 제 남편이 가해자 부인 전화벋호를 받음
- 10/11 제 남편이 가해자 부인에 전화를 걸어 현재 상태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함(가해자 부인이 치료비는 자신이 부담할테니 걱정마시고 치료에 전념하라고 하며 죄송하다고 함)
- 10/14 가해자가 남편에게 죄송하다고 문자 메신저를 보냄
※ 경찰조사 후 피해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사죄하는 이력을 남기려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전까지 가해자에게 연락도 한번 없었습니다.
제 신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작년 말에 외국계 기업에서 퇴사(연봉 약 6천만원)하여 현재는 1인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으나 정확한 소득증빙은 어렵습니다.(현 소득이 낮고 창업한지 얼마 안되 세금신고 이력없음)
2. 88년 11월생, 나이 만 31세 이며 여자입니다.
3. 1인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어 다리에 깁스를 차고 있는 3달간 택배포장하는 업무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사람 고용예정)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민사+형사 합의를 모두 개인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이여서 상담받고(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향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필요시 변호사 선임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남편전화(010-8949-0716)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인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