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님이시고, 1921년생이십니다.
2008년 3월 13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3월29일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파란신호일때 건넌것으로 확인되고요.
물론 소득은 없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쪽에선 그간의 병원 이력(지병이신 당뇨나 혈압, 관절염등)등을 조사해 합의금을 3천2백만원선으로 말을 하네요. 장례비 300만원은 수령한 상태입니다.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합의금이 깎이는지 궁금하고요, 합의금 수령을 위해 유족대표이신 제 아버지(장남)께 직계자식들은 물론 할머님의 살아계신 형제간들의 위임장까지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오라는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할머님의 형제간들은 현재 어디사시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할머님은 슬하에 3남 1녀를 두고 계신데 작은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암튼 보험사가 요구한 이 금액이 적정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어떠한 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해자의 연락처도 모르고 있는상황이고, 사망후에도 연락이 없습니다.
담당 경찰에게 물어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필요하시다면 사망진단서와 사체인수증을 팩스로 송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참으로 어의없는 보험사입니다.
사인이 교통사고 외상으로 확인되었다면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인정될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구속될것입니다.
구속이 안될려면 피해자측을 찾아올것입니다.
현재 내용상에 다른부분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는 천만원정도 차이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장 및 인감은 직계존속에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