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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4-02 06:13
조회수
1,049
제목

[] 교차로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2008년 3월22일 00시 10분경 사고발생 장소는 상점가밀집 지역이며 신호대없는 왕복2차로 교차로입니다.도로폭은 두방향다 6~7미터정도로 비슷했구요 저는6시 방향에서 12시방향으로 진행,가해차량은 9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진행중 난 사 고로 제차량은 교차로 거의다 통과한상태에서 가해차량이 제차의 운전석측앞문 과뒷문을 들어받아 제차가 우측으로 40도정도 꺽인뒤 가드레일에 부딪혀 정차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명났습니다. 몇가지 특이 사항은 그도로에는 항상 큰화물차의 불법주정차로 사고당시에도 가해차량이 튀 어 나왔던 3시방면의 우측차로는교차로 거의 진입5m전까지 큰 화물차의 불법주 점령한상태여서 가해차량은 중앙선을 완전넘어 반대차선으로 주행할수밖에 없 는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제차를 받을수밖에 없었 습니다.여기서또 그 좁은도로에서 가해차량은 시속50~60킬로는 된것같은데 브 이크를 밣지않고 그대로 충돌하여 스키드마크나 구체적 증거자료는 없구요 차량 파손상태만 알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은 로체이며 앞범퍼가 완전히 들리고 엔진이 내려앉아 견적이700만원정도 나왔다고하며 폐차처리 했다고합니다.제가운전한 차량은 구형SM5 이며 견적 360만원 나왔구요.여기서또 특이사항은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하는행동을 보고 주위사람이나 경찰들까지도 만취상태의 주취운전 인줄알았습니다. 팔다리를떨고 말을더듬으며 몸을 비틀비틀 거렸기에... 그런데 경찰서로가서 음주측정을 해봤더니 측정되지 않았습니다.알고보니 파킨 슨병 환자라고 하더라구요 파킨슨병의 주요증상에는 몸의떨림 근육의 경직,강직 서동(행동이 느려짐)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운전은 가능하다해도 위기대처 능력 이 떨어지지않을까요 그렇게 판단이되면 과실상계 저에게 감산요인으로 작용할 수있지 않을까요. 상대차량이 반대차선으로 교차로에 진입한사실은 스프레이를 뿌려놨으니 밝힐수도있겠지만 과속한사실은 밝히기 힘들것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과실상계를 따지려고하는 것은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지만 저는 대리운전을 하다가 난 사고라서 대리운전 보험에도 가입되있지 않 은 상황이라. 다행히 양측다 인적인사고는 경미하고 제쪽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됐지만 대물피해는 양측합해서 1000만원에 상당하는데 가해자측 보험사 대물보상팀에서 6:4정도 나올거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이루고 있습니다.만약 진짜6:4로 나오면 어디에 다시 현장검증을 의뢰해 야하죠? 거동도 불편하신 홀어머니 모시고 보증금100만원짜리 월세방에 살고있 는 저에게는 400만원이란돈은 너무도 큰돈입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잠도4~5 시간만 자면서 갚을것 다갚고 이제겨우 모은돈이 150만원에 보증금100만원인데 저의 선진입,가해자의 교차로통행에있어서 서행하지 아니한점,반대차로로 주행 하며 교차로에집입한점,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자기과실을 상당부분 인정 해줄수도 있으신것 같은데 이렇게되면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도 8:2나 9:1도 가능 할수있을까요 만약 가해자가 본인과실100%인정해도 보험사측에서 그렇게 인정 안해주겠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답변 꼭좀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보험처리가 원할하지 못하다는것이 문제이네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셔서 분쟁조정을 받아보시는수 밖에요.....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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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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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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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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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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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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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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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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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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