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사고는 2월29일날 오전에낫엇음니다
형사합의는 본상태구요 지금 보험사랑 합의바야는데 얼마나 받아야할지 긍금해서 문의함니다
초진은 10주나왓구요 뇌진탕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좌측하퇴부 근위 경골 분쇄골절 그리고 수술은 3월7일날 하셔음니다 철심 5개박으셧구요
병원에서는 완치댄다해도 다리 절을수잇다네요 ..
보험사측은 피해자측과실20%라고 함니다(의문스러운건 아버님이 현재 면허도 없은 상태고 통근차가고장나서 도로변에서 남에 부탁에 의해 차를뒤에서 밀어주던도중 뒤에서 쳐서 사고낫구요..가해자가 음주에 상태구요 ..과실잇다면 고장난 차주가 과실잇는거아닌가싶어서 여쭤봄니다) 피해자는 고령동포비자로 오신
중국교포이고 저의 아버지가 되심니다...이런경우는 어덯게 해야되는지 던은 얼마나 배상받을수잇는지 ,,알려주세요
아버님은 진주에서 일용직으로 한달에 100만원받고 대나무밭에서 근무하셧음니다.나이는 45년생 만62세구요...
답변
현재는 합의시점이 아닙니다.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판단(사고후6개월시점)을 받으셔서 합의하셔야 합니다.
과실은 10%전후의 과실일것입니다.
오히려 현시점에 보상금을 제시할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은 비전문가일것이 확실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히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