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이 아니오라 저는 2007년 4월2일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중 삼성화재 설계사가 병실에 방문하여 좋은 보험이 있으니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여. 지금 가입해도 보험 혜택을 볼수 있느냐고 했더니 할수 있다고 설명하여 4월4일 삼성화재에 아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치료종결 후 입원서류 및 기타 서류를 가지고 가니 삼성화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1년 가까이 미루어 오면서 지금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입원중에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가 가입한 보험설계사는 연락도 되지 않고 회사에서는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삼성화재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서류를 검토 후 처음부터 가입을 받지 말아야지 1년동안 보험금은 꼬박꼬박 통장에서 빼가면서 지금에와서는 안된다고 하면 가진거 없는 서민들에 대한 횡포아닙니까?
보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써는 보험설계사의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 하였으며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하지 않고 서류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꼬박꼬박 빼간 삼성화재 또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삼성화재 직원(설계사)의 잘못으로 선량한 서민들이 어려운 살림에 어려운일이 있을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보험에 가입했는데 삼성화재는 보험가입 실적에만 급급하여 눈이멀어 업무를 소홀이 하였는데 가입자만 억울하게 당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삼성화재는 보헙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쁘신 와중에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당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보험관련 민원을 제출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안일것이며... 소송을 하더라도 그당시 자필 물증(증거) 즉 질문자님께 유리한 입증자료들이 있어야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을것입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