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관련 문의(과실상계)
답변
모든 부분에 과실만큼 상계될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있어도 치료는 가능합니다. 받을 보상금액에서 줄어드는것이죠.. 과실이 40%이고 치료비가 100만원 나오고 받아야할 보상금 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치료비중에서도 피해자 책임이 40만원만큼 있는것이죠. .그리고 받을보상금중에서도 40%를 공제한 60만원이 피해자 몫입니다. 몫이 되는 60만원에서 치료비만큼 공제를 하면 즉 20만원이 실제 지급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아무리 많아도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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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