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3월 11일 택시를 타고 출근하다가 반대차선에서 가해자가 불법유턴을 하여 제가 타고 있는 택시를 들이박아 경추,요추,늑골,슬관절 좌,골반,견괄절 우 염좌 초진 3주가 나와 일주일 입원해있다가 회사사정으로 다시 출근을 하였는데 특히 골반이 아파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입원을 할 예정인데요. 입원해있는동안 무급으로 처리된 부분과 노동부에 실업 급여를 탈 수 없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임금, 교통비 (골반이 아파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없어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하였습니다.하루에 3만원정도 소요됨)
다시 엑스레이 분석을 했는데 꼬리뼈와 골반의 Balance가 맞지않다고 의사선생님께서 교정을 받아야한다고 하셔서 보험처리가 안되지만 치료비 5만원씩 냈구요. 물리치료는 보험처리로 되었지만요. 아직 미혼이고 여자라서 골반의 후유증이 심해질까봐 불안합니다. 원치않은 교통사고로 제 실수도 아니고 가해자 100%과실이고 불법유턴은 십대과실중 하나인데 이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잃은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험회사직원이 입원한지 3일째에 찾아와서 보상금 79만원을 이야기하길래 (진단서 나오기전) 입원기간동안 무급으로 처리된다하니 그럼 그기간동안의 임금의 80%만 지급이 될 거라하는데 터무니 없습니다. 전 100% 손해보는거 용납안됩니다. 정말 이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최고조를 다다르구요. 다시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 부담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도 무섭구요. 제가 3개월치 임금 받아내려고 회사그만두는 반푼이도 아니고.. 골반 통증으로 인해서 그만 둘 수 밖에 없는상황이었구요. 회사를 그만둠으로 제가 손해는 훨씬 큽니다. over payment도 못받고 퇴직금을 1년될 때 타서 그 이후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구요. 휴가도 그렇고... 정말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대처로 저에게 합의를 제의한다면 전 민사소송을 걸 예정입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소송을 준비하시려면 사고 발행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치료를 잘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정치료내용은 차후 보험사와 분쟁이 될수있으니 미리 확인을 받아두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