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보고 빛을 본것만 같네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 혼자만 1인한정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술을 마시게되면서 집사람이 운전하게되었습니다.집사람은 보험혜택이 없는거구요
그런데 신호등없는 교차로 에서 사고가났습니다.
상대차가 제차 운전석문 및 운전석뒷문을 박은 사고이며 도로폭도 같고 저희가 선진입에 우선권이 있음을 알았기에 7:3을 예상했으나
제쪽 보험사(삼성)의 늦은 대응으로 상대보험사(현대)에서 먼저와서 6:4라는 비율을 결정지었습니다.
하루가 지나 저희쪽 보험사에서 와서는 자기도 7:3이 나와야 되는상황이라고만 할뿐 뚜렷한 말도없이 분위기가 6:4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험이 안되기에 차량수리비는 감수하겠으나 6:4라는니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보험회사에 따지니 저의쪽에서 6:4로 해도 무리없을것같다는 말에 현대에서
6:4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없습니다.
사고후 열흘이 되었는데 아직 결정도 없고 저의쪽에서는 현대에 얘기는 하고있다고만 되풀이 합니다. 사고직후 제가 신고를 여러차례했으며 그때 바로 나왔다면 바로 처리되었을꺼라 생각되는 데 보험사에 강한 민원을 제기해야되는지 아님 이대로 6:4로 가야하는건가요???
집사람이 보험이 안되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저희쪽만 큰 손해를 본다며 신고를 하지말라고 하고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답변
민원을 보험사 혹은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실수 있으나 보험혜택이 안되는것을 상대편이 알게 되고 교통사고에 대한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분이라면 지금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항상 존재합니다.
어느정도선에서 마무리 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보험 혜택만 된다고 해도.... 끝가지 한번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