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08년 3월22일 00시 10분경 사고발생 장소는 상점가밀집 지역이며 신호대없는
왕복2차로 교차로입니다.도로폭은 두방향다 6~7미터정도로 비슷했구요 저는6시
방향에서 12시방향으로 진행,가해차량은 9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진행중 난 사
고로 제차량은 교차로 거의다 통과한상태에서 가해차량이 제차의 운전석측앞문
과뒷문을 들어받아 제차가 우측으로 40도정도 꺽인뒤 가드레일에 부딪혀 정차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명났습니다. 몇가지 특이
사항은 그도로에는 항상 큰화물차의 불법주정차로 사고당시에도 가해차량이 튀
어 나왔던 3시방면의 우측차로는교차로 거의 진입5m전까지 큰 화물차의 불법주
점령한상태여서 가해차량은 중앙선을 완전넘어 반대차선으로 주행할수밖에 없
는 상태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제차를 받을수밖에 없었
습니다.여기서또 그 좁은도로에서 가해차량은 시속50~60킬로는 된것같은데 브
이크를 밣지않고 그대로 충돌하여 스키드마크나 구체적 증거자료는 없구요 차량
파손상태만 알수있습니다 가해차량은 로체이며 앞범퍼가 완전히 들리고 엔진이
내려앉아 견적이700만원정도 나왔다고하며 폐차처리 했다고합니다.제가운전한
차량은 구형SM5 이며 견적 360만원 나왔구요.여기서또 특이사항은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하는행동을 보고 주위사람이나 경찰들까지도 만취상태의 주취운전
인줄알았습니다. 팔다리를떨고 말을더듬으며 몸을 비틀비틀 거렸기에...
그런데 경찰서로가서 음주측정을 해봤더니 측정되지 않았습니다.알고보니 파킨
슨병 환자라고 하더라구요 파킨슨병의 주요증상에는 몸의떨림 근육의 경직,강직
서동(행동이 느려짐)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운전은 가능하다해도 위기대처 능력
이 떨어지지않을까요 그렇게 판단이되면 과실상계 저에게 감산요인으로 작용할
수있지 않을까요. 상대차량이 반대차선으로 교차로에 진입한사실은 스프레이를
뿌려놨으니 밝힐수도있겠지만 과속한사실은 밝히기 힘들것같아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과실상계를 따지려고하는 것은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지만 저는 대리운전을 하다가 난 사고라서 대리운전 보험에도 가입되있지 않
은 상황이라. 다행히 양측다 인적인사고는 경미하고 제쪽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됐지만 대물피해는 양측합해서 1000만원에 상당하는데 가해자측 보험사
대물보상팀에서 6:4정도 나올거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이루고 있습니다.만약 진짜6:4로 나오면 어디에 다시 현장검증을 의뢰해
야하죠? 거동도 불편하신 홀어머니 모시고 보증금100만원짜리 월세방에 살고있
는 저에게는 400만원이란돈은 너무도 큰돈입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잠도4~5
시간만 자면서 갚을것 다갚고 이제겨우 모은돈이 150만원에 보증금100만원인데
저의 선진입,가해자의 교차로통행에있어서 서행하지 아니한점,반대차로로 주행
하며 교차로에집입한점,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자기과실을 상당부분 인정
해줄수도 있으신것 같은데 이렇게되면 신호없는 교차로에서도 8:2나 9:1도 가능
할수있을까요 만약 가해자가 본인과실100%인정해도 보험사측에서 그렇게 인정
안해주겠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답변 꼭좀 꼭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보험처리가 원할하지 못하다는것이 문제이네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사안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셔서 분쟁조정을 받아보시는수 밖에요.....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