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13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에 잠시 정차중인 차를 대형화물트럭이 운전자과실로 후미를 충돌해 차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73세의 어머님이 크게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병명은 좌측쇄골원위부골절, 다발성늑골골절, 기흉, 흉추12번, 요추1번골절로서 종합병원에서 2개월, 개인병원에서2개월 입원치료받고 지금은 통원 물리피료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후유진단장애를 받은 상태입니다. 장애부위및 노동력상실률은 견관절 18%, 척추 32%. 최종노동력상실률 44.04%로 견관절장애는 3년한시이고, 압박골절은 영구장애로서 직업계수는 5라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농사를 짓고 사신 분으로 월소득은 약100만원 정도입니다. 화물공제측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며 어머니의 골다공증여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 외에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골절이며 상해라고 말합니다. 기왕증 이야기도 없습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합의해야 합니까? 답변부탁합니다.
답변
현재 장해진단을 전문가가 계입되지 않고 직접받으셨는지요?
발급된 장해가 인정된다면 예상되는 법률적 판결금액은 2천5백만원정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전혀 변수가 없지 않을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