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에 앞서 제 소개를 하자면 90년생 2008년 현 만 18세 여자입니다
여자이고 더구나 학생이었던 제가 다름아닌 제 소유의 스쿠터를 몰다 저의 과실로(신호위반)
2007년 6월 30일에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상대방측은 소나타)
당시 학생이었고 너무 어려서 그리고 너무 경황이 없었기에(사고즉시 정신을 잃음) 더한 이유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량만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데로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어쩌다 알게된 지인에게 병신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고나고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제가 친 피해자측에 200만원가량을 보상해 주고 제 뒤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보상해 주었는데
가장 많이 다친 저는 모든걸 제 자비를 들여 치료를 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니 과실이 많아도 치료는 원래 다 보험사에서 해주게 돼 있더랩니다
아직도 많이 어리고 여타와 같은 지식이 없는지라
어디에 하소연 할수도 없고해서 여기 지식인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조언좀구해봅니다..
재판을 받았는데 몸이 아픈상태였기 때문에 처음 재판만 나가고 다음에 또 오라고 했는데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인 제가 불참하였는데 재판이 끝났을지도 궁금하구요
저의 집이 부유하였다면 그냥 지나칠수도 있었을지 모르겠군요
불행히도 저의 가정은 많이 힘들고한 상태라..
지금도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간병하고있습니다
스쿠터를 몰게된 이유도 제가 가장이라 집안일에 편리하고자 타게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린나이에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후회하고있습니다...
편부모 가정이고 편찮으신 아버지와 저 단둘입니다..
아버지는 전신이 마비되셔서..사실상 저 혼자이져..
너무너무 힘듬니다..어디다 말할 사람도 없고..
사고로 인해 물어야 할 돈도 많고..소득이 없어서 정말 힘듬니다..
다쳐서 제 몸도 다 추스리지 못한채 아버지 간병까지 하려니..막막합니다..
사고 후에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해줘야할 조취를 취하지 않은건지(전 그쪽 보험사 이름도 모릅니다
전혀 그쪽과 이야기 해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퇴원하였습니다)
만약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방면의 전문가님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사례를 격으신 분들
많은 조원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께서 신호위반이 맞으시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오토바이에 보험이 가입되셨다면 자기신체 약관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될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