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23일 아침에 귀가중 집근처 골목에서 카렌스가 골목을 빠져나가지 못해 한참을 기다리다 내려서 상대방 운전자를 부르는 순간 후진하면서 저를 쳐 쓰러트리고 다시 전진을해 다리를 치고 또다시 후진을해 또한번 다리를 쳤습니다.
초진은 5주가 나왔고 진단명은
좌측 제 3수지 중위지 개방성 골절
좌측 슬관절부 대퇴골 경골 골타박
좌측 수부 마멸창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염좌
좌측 족관절,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
그외. 다발성 좌상
3월 17일 퇴원
손은 정상으로 안돌아 오지만 장애 진단은 힘들거라고 하고요.
입원중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했지만 별다른 치료를 해주지 않아 합의를 하지않고 퇴원을 했습니다.
입원중 보헙회사에서 두어번 찿아와 합의금으로 2백을 제시하더라구요.
전 너무 어의 없어 무슨기준에 의한거냐??했더니 자세한 설명없이 회사 기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난 2천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몸도 계속 아프니 지금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죠.
사고당시 전 노래방을 운영하고있었고요.
한달반을 문을 닫은채 있다가 2월 29일자로 손해보며 넘겼습니다.
(단기간에 회복될거 같지안아)
그런데 가게 명의가 외국에 간지 9년째 되는 언니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의가 언니로 되어있는건 상대 보험에서는 모르구여.
퇴원후에도 보험회사에서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물리치료중이라니까 내일 전화하겠다더니 전화도 없었구여.
그러더니 어제(3월 31일) 법원에서 조정신청서가 왔습니다.
어찌해야하나여??
답변
조정이 들어온 이상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응대하시던지 맞대응을 하셔서 정식 재판까지 가시던지요.....
그러나 장해가 나오지 안는다면 소송에는 큰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장해가 안나올때 현재 예상하시는 금액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합의금액은 없습니다.
본인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법정에 가셔서 원하는 부분을 판사님앞에서 말씀해 보시는수 밖에요.. 판사의 일정부분 재량권을 기대해야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