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보험합의시에...
답변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보험회사와 합의시에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될경우 치료 종결 전에는 합의의사 표시를 하니 안는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이점을 역이용할수 있습니다. 부상의 정도가 크고 (대략적 6주이상의 진단이라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입원기간내에 진단병명을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에 기록하도록 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하여 사고후 가급적 빨리 정밀검사 (CT/MRI/내시경 검사/EMG근전도검사/뇌파검사/인지검사등)를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유인즉 사고로 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에는 정밀검사를 뒤늦게 하여 신체에 이상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받기 쉽지 않은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기합의 후 통원치료를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된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이유로 들어 치료비 지불보증을 하지 않는등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보상직원에게 금액적인 부분을 요구하지 말고 보험회사에서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장해가 예상되는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에는 보험합의금 내역서를 미리 보험사로부터 받고 이를 교통사고 최고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 후에 합의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이 걱정이 되고 어려우시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처리하는것이 매우 유용한 선택일것입니다.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변호사 선택은 이제 필수 입니다. 저희 교통사고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변호사님이신 신환복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자동차사고 보상 및 소송실무 경력 25년이상인 양태현사무장님 그리고 박성훈실장님,박한규과장님,수간호사출신의 의료자문 간호사님,손해사정사님 을 비롯한 다수의 상담직원... 이렇게 드림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여러분들의 권익과 최적의 보상및합의금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분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정상의 보상전문 변호사사무실을 목표로 각 업무별 보상전문가들이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사무실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각기 다른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였을때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때로는 많이....이것이 현실이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이죠..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소송청구취지의 부정확성 특히 소외합의(대부분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사무실에서 80%가량 소외합의를 진행)를 진행할시에는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적정성 판단여부에 따른 예상판결금 즉 합의금액 차이가 크게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학병원급(수도권 및 지방)의 의사 선생님의 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후유장해판단을 예측할수 있어 추후 소송 진행시에도 큰 차이가 없을정도의 판단을 할수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 영업오시는 외근 사무장님이나 일부 온라인 상담내용에 일단 피해자를 현혹하는 보상금을 제시하여 잘 알지 못하시는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한번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 들에게 많은 분들이 피해보상 예측금액을 물어오시는데... 거기에는 적정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료로는 진단서 및 소견서,피해자의 과실여부,소득(구체적),연령 정도의 최소한의 데이타(정보)를 주셔야 소송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할수 있습니다. 나열한 내용들을 정확히 질문과답변에 올려주시거나,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무료대표전화(1644-8593)번으로 1차적인 전화문의 를 하신후 근거 자료(상단에 나열한 자료들)를 저희 사무실 팩스(02-3486-5800)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면밀한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비용은 일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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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