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30일 05시경 강원도정선에서 가해자에 중침으로 정면 충돌하여
좌측대퇴골 간부분쇄골절,좌측 슬개골 골절 .경추부 추간판 5번6번을 부상다였습니다.현재 4개월째 병원입원치료중이입니다.
가해자에 보험사는 교원나라이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사고가 날당시 제 나이는 만 24세이고 월187만에 수입이 있었습니다.
대퇴골만 수술을 2회하였으며 수술흉터등찰과상 흉터가 40cm이상이 있고
코성형비용200만원과 개호2달을 식구가 하였습니다.과실은 10%가 있으며
만약 장해가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소송을 한다면
예상판결액이 얼마나 될까요?
또 한 그곳에 중앙선이 없다는 이유로 중침이 되지않아 가해자는 불기소입건되어 형사합의는 하지않았습니다.
답변
후유장해 진단이 없을수는 없습니다.
물론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른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측가능한 기본적인 장해율을 적용할때(한시장해)
예상되는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3천5백만원입니다.
현시점 판결예상금액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