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대물피해 관련.
답변
소송을 하셔서 판사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고시세 하락분의 경우 일반적인 판례는 차량가액의 30%이상의 수리비가 나올경우 수리비의 30~50%정도 인정받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렌트카를 이용하는경우 렌트카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통비명목으로 차량 대여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알지못하는 이유로 보험회사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 지급기간은 30일에 한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경우에는 과실부분을 상계함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렌트보상금은 정비공장에 차량 수리를 의뢰한 날로 부터 출고 시점까지 전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만 인정합니다. 렌트카 대여가 차수리시에는 30일,차량완전 파손되 폐차할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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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