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무단행단으로 교통사고가났거든요...
횡단보도 옆에서 밤12시경쯤 버스같은 큰차에치였습니다...
전 생각은 않나고요..듣기로는 무단횡단이라고 하는데...
술도조금 먹은상태였고요...
과실이 50%잡혀있는상태입니다...
소득은 여자 최하인금으로 한상태구요...
다친곳은 대퇴전자간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인가?금속핀을 고정상태이구요..
골두쪽에 핀2개 전자간쪽에 암튼 핀많이박혀있는상태구요...
병원생활 6개월 지금은 퇴원한상태이니다...
과실을 최대한 줄이고 장애를 최대한 늘려야 합의금을 좀받을수있다는데요...
상대보험쪽은 한시3년장애 보구있구요...
저에게 핀제거비 150과 흉터 성형비 80해서 300을준다네요...
제가 궁굼한것은 장애문제인데요...
한시3년이 제가다친부위에 적당한 장애인지입니다..
손해사정사 상담도해보았는데..
많이받아봐야 1500인데...그족보험쪽과애기한결과
한시7년으로해서 핀제거 성형비가지 천을받아주겠다는데...
전 너무어이가없어서요...
저는 핀제거는 나중에 그쪽이해주는것으로하고 차후 무혈성괴사 오면 치료해주는 각서받고...
합의금 1500정도를 생각하고있거든요...
이정도 받을수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은듯 합니다.
이사건은 소송을 해야만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수 있는 사건입니다.
장해만 어느정도 잘 나온 다면 소송실익은 있을것입니다.
물론 법원감정결과를 받아 봐야 확실한건 알수있습니다.
오랜 업무경험상으로 사료컨데 소송실익이 있을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현재 희망 하시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산출될것입니다.
과실부분도 일정부분 조정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대퇴부 전자부 골절은 영구장해도 나올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혈성 괴사에 대한 부분도 소송시에 확실한 단서조항을 얻어 낼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니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