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2208올린사람인데요...
답변
장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원감정을 해야만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장해에 대한 예측판단은 의사가 아니지만 배상의학공부 와 수만건의 합의진행경험 및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분들은 소송대리인이 될수 없습니다. 소송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과 나홀로 소송이 있습니다. 본인의 권익을 최대한이라도 보호하고 싶으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시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업무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가 걱정되신다면 나홀로 소송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간과노력은 본인이 감수하셔야 합니다. 꼭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용은 사건에 따라 차등적용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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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