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언니가 사고가 났는데 엄청 큰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월 입원하고 퇴원해서 집에서 통원치료 1주일에 한번씩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병원에서 소개시켜주는 손해사정사 분께 일처리를 위임했는데 처음에 말하고 너무 달라서 그분과는 이제 인연을 끈을려고 합니다.
과실도 처음에는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과실을 책정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뒤에서 25톤트럭이 밀었는데 무슨 과실을 이야기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와서 과실을 이야기 하는것인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장해도 발급되었습니다.
물론 그 손해사정사분과 보험회사 직원분과 같이 가서 발급했지만.
머리쪽에 32%영구장해,발목쪽 14%영구장해,무릎에 29%영구장해가 나왔는데 지금은 머리쪽 12%,발목은 그데로,그리고 무릎은 29%한시장해5년이랍니다.
저희 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지금 말하는것도 어눌하고 대인관계를 전혀 못합니다.
이일로 남편과 별거중입니다.
나이는 현재 39세입니다.
이렇게해서 6천만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더이상은 안되고 소송을 해야만 하는데 자기는 소송권한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그사람이 소개시키는 변호사도 똑같은 작자들일것 같아서 이곳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질문드릴 요점은요.
지금 장해가 발급된데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얼마정도인지?
그리고 손해사정사분이 현재 인정할수 밖에 없다는 부분으로 인정되면 6천만원이 맞는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상당히 중상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사분께서 인정받겠다고 하는 장해율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봐도 1억원정도 선이고 발급된 장해율로 산출을 해본다면 약 1억8천만원정도일것입니다.
반드시 저희 사무실로 의뢰하셔서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