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10시30경으로추정 혼자 비오는날에 평상시처럼 교회에 갔다오다 사고가났습니다, 항상다니는길이라 저도 같이 다니는데요 그날따라 혼자 가다 사고가났습니다 평상시처럼 행단보도로 건너다 사고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가해자가 본사람도 없고 경찰이라(순찰차가아닌 자가용으로) 행단보도전 (신호등없는행단보도)정지선앞2미터정도로 사고조사를 꾸며났습니다, 현재사고난지 1주일정도인데요 머리를7센티꼬매고 골반뼈가 나갔습니다. 근데 사고 후 병원에 바로 보낸것이아니고 조사자료를 만든것 같습니다. 30여분 이 빈것같은데 옷은 병원에서 찾았는데 119수송 나중에 가해자가 신발을 2틀후에 가져 왔더라고요 어째서 가해자가 같고 있었는지 혹 수송하려다 차로 수송하다다시 사고조사증거남기려고 시간이 지체된것같기도하고 처음에 가해자가 죽은줄알았데요 환자수송이 먼저인데 시간의 공백이 30분정도 난다고 추정됨 신혼미상으로 그다음날 정신난다음에 전화가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누구나 봐도 이상해요 지금은 사고 당시만 생각이 않났데요 지나가는말로 행단보도를 중간이상 가다가 불빛이 보였다고 하네요 피의자 말로 듣지 않고 정신이 사고 당시가 완전히 나지 않아 지만 가해자가 경찰이라 자기 관활지역입니다 의사말로는 이런경우 사고 당시는 약6개월정도 후에 기억이 나는 수가 많다하네요
동려들이 사고 처리를 해놓았습니다. 멀리서 사진찍어놓고, 빗길이라 스피드마트도 없고 마트에서는 급브레이크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피해자 말은 증인이 없으면 적용이 않되나요?
보험처리시 무단행단과 행단보도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행히 머리와 골반은
약물치료로 해도 된다고 하네요 아직 사고처리 사인도 해주지않았어요 2주가 지나면 지방경찰서에서 도경찰서로 사건이 옴겨진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요한건 사고지점 24시마트에서도 사고를 알지 못했다하네요 무단행단이라고주장하는 지점 바로 옆 마트 행단보도는 약 그지점에서 15미터후에있습니다.
빗길이라 표시도 않하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는 바라지 않지만 이러면 다친사람은 고스라니 골병들고 가해자는 4만원딱지만 끈고 재 조사를 의래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단행단시 보상액(월80정도 일일교사) 병원비는 가해자보험으로 해주겠지만,
정확한 진단은 진단서를 띄어야 알려준다고 합니다. 현재 2주후에 않아보고 4주후에 걸어보자고... 치료후 후유증도 있을수 ,,,어떻해 하나요?
답변
사고에 대한 의심가는 부분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혹은 검찰,청와대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해결이 될것이고요...
충분히 치료후 후유증이 있다면 의사의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받아 보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합의에 대한 부분보다는 치료에 전념하시는게 더 좋을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