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저는 68년생으로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연봉 2000만원 정도 받고 있었으며 현재는 사고로 인해 회사에서는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중앙선 침범사고로 인해 제7경추 우측 횡돌기 골절, 우측 치골 상하가지의 골절, 우측 천장관절 해리, 좌측 비구의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골절
로 진단 12주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지금은 입원 중이며 의사 선생님이 후유증이남을 확률이 10% 내외로 가능성이 낮다고 하고 보험사에서도 퇴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여 퇴원하려고 합니다. 아직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에 관한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얼마를 받아야 타당한 금액인가요?
그리고 정말 의사 선생님 말대로 후유증이 없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후유장해는 인정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술 여부를 자세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이야기 하시면 수술기록지를 열람 및 발부받을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수술기록지를 저희 사무실 팩스 02-3486-5900번으로 보내주시고
팩스 전송시 첫페이지에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적으셔서 전송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예측 장해율및 예상판결금액을 무료로 산출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