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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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흉터및 성형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하셔야합니다. 그기간까지 국내에 계시면 그때 합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사관에는 전화로 문의하셔서 고지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힘과 희망이 되어 드리는 신환복 변호사입니다. 성형부분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당한 흉터는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닌것이 일반적입니다. 흉터 성형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수술방법( 가느다랗고 희미한 선의 형태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음)일 뿐이지 상처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는 없는것이 의료 현실입니다. 또한 흉터는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예를들어 도로표면에 긁혀 피부가 벗겨진 경우나 피부 이식을 위해 벗겨낸 부위, 피부 표면만이 아닌 내부까지 멍이 들어 거의 영구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흉터의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흉터 제거수술 자체가 아예 힘든경우도 있습니다. 치료적인 요법을 통하여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흉터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사고 전의 직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 혹은 사회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사회활동 대인기피증 등을 초래하므로 노동력 상실의 장해가 남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국가배상법 영구장해 15%준용) 이때 장해의 유무 및 정도에 대해서는 의사 및 소송시 재판부마다 견해차가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대개 추상장해라 함)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며, 소송에 의해 판결을 받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인정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성형 즉 흉터로 인한 장해는 성형수술 후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 최종적으로 남은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얼굴의 경우에는 동전 크기 이상의 흉터 또는 길이 3센치 이상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얼굴을 제외한 기타 노출부위(팔, 다리, 목 등)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또는 그에 상당한 길이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기타 비노출부위의 경우 상완과 대퇴에 있어서는 그 전역, 복부와 흉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 의 1/2 정도, 배부와 둔부에 있어서는 해당 부위의 1/4정도의 흉터가 남은 경우 장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성형추상장애와 향후성형추정서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부분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시기 위해서 향후추정서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재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성형이 아닌 장해진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의 성형 및 흉터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안면부인 얼굴의 성형부분은 추상장애와 향후처정비용 둘다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두가지중 한가지만 인정할려고 하겠죠... 그러나 소송시에는 모두 인정가능합니다... 바로 이런부분이 큰 차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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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