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2165의 추가 질문 입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위자료는 여러가지 부분이 참작되어져야 하나 제일 중요한것은 노동력상실율 판단입니다. 아마 흉추12번 압박골절을 당하신것 같은데 장해율이 영구장해로 최대치가 인정된다면 위자료는 1600만원일것입니다. 수수료율은 사건과 사안에 따라 차등적용될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최소경비라는것이 의뢰인측에서도 발생됩니다. 인지대,송달료,법원감정비용등은 의뢰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합의유효기한은 3년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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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