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관련문의
답변
다음사항은 일반적인 횡단보도및 부근사고에 대한 정리입니다. 공소권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행자 적색 신호시 횡단 과실은 50% 이상 사람이 차도를 횡단할 때에는 차도의 횡단시설물등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하도 라든가 육교 및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특히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거나 경찰관 등에 의해 신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해야 할것입니다.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것은 통상의 무단횡단이 아니라 가,피해자 모두들 지키기로 되어 있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과실은 매우 높다고 할수있습니다. 차량의 경우는 거의 100%의 과실이지만 보행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므로 보통은 50% 이상의 과실로 한다.여기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 과실을 정한다. 예컨대 차량에 속도위반의 과실이 있거나,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보행자를 보고도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곳 횡단보도가 무단횡단자가 많은 상점가 시장 등인 경우, 보행자가 아동이거나 노인으로서 정상적인 주의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대하더라도 사고의 회피가 어려운 경우(이 점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이상 줄여야 할 것이다. 횡단도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경우 보행자 과실은 20% 정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파란색이고 차량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보행자가 청색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다. 그 과실은 보통 20% 정도이다. 기타 교통상황 이나 교통여건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에 따른 가감(加減)은 위에서 설명한 정도를 참작하게된다.그러나 보행자가 청색신호 즉시 횡단을 시작하여 머뭇거리지 않고(유아나 노인의 경우에는 그 능력 범위 내에서)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은 없다. 반대로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가 있고, 그 부근에서 보행자 신호가 청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곳을 지나쳐 마져 횡단을 서두르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 20% 정도에 10%를 더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것이다. 신호 바뀔 무렵 뒤늦게 횡단한 경우 과실 30% 보행자 신호가 이미 황색으로 바뀐 때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 20%에 10%를 다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차량 신호 역시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때에는 보행자에게 일반적으로 20% 이상의 과실이 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인 황색에서 횡단을 시작하였고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는 대략 10% 정도의 과실이 있게 된다. 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차량이 황색신호에서 뒤늦게 진입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은 40% 정도가 된다. 좌우회전 차는 다 지나간 후에 횡단하도록 좌,우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에는 보행자의 주의력이 좀 더 높게 요구된다. 차량의 좌회전이 끝나는 즉시 보행자의 횡단신호가 들어오는 관계로 보행자 신호 즉시 보행을 시작하는 경우 미쳐 좌회전을 마치지 못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횡단 보행자의 횡단 완료 전에 좌회전 차량의 회전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 30% 정도의 보행자 과실이 있다 지나는 차량에 주의하지 않으면 5~10% 과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의 뜻에 따라 횡단을 하면 되며, 뒤늦은 횡단을 시작하는 것 보다는 다음 신호에 횡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그러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좌우의 차량 통행 상황을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챙겨가면서 횡단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거나 서행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 마음놓고 무작정 횡단보도를 건널 수는 없고, 지나는 차의 속도와 거리 등을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에 도로를 건너야 한다. 만일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그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5~10% 있게 된다.횡단보도 상이긴 하지만 서 있는 차 또는 지나는 차 사이로 뛰어 건너거나, 다른 사람들은 대기중인데 혼자 횡단을 시도한 경우, 도로 중앙에 우물쭈물 서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버스 등 큰 차의 통과 직후에 횡단한 경우, 손만 든 채 무조건 종종걸음을 친 경우, 음주횡단 등의 경우에는 15~20% 정도의 과실이 있다.반대로 무리를 지어 횡단중이어서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행자를 발견하기 쉽거나 다른 차량은 서 있는데도 그 차는 그냥 지니치다 사고를 낸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도로 등은 통상 20% 정도 차도의 횡단시설물이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 보행자는 어떻게 도로를 건너가야 할까요?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야 할 것이다.만일 안전하게 건너지 않았다면, 즉 사고가 있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있게 된다.과실의 정도는 위험도에 비례한다.시골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지않은 지방도로 및 집앞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의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은 10~20% 정도이다. 도로 너비, 차 통행량, 특히 위험한 행위, 야간 등에 따라 증감 도로 폭이 넓고, 차량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 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30% 정도이다.왕복 4차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도로폭이 14m이상)이거나 왕복4차로 이상의 국도 등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40% 정도이다.보행자가 갑자기 후다닥 뛰어들었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린 경우, 한쪽 차로의 정체된 차량 사이를 빠져 나가 반대편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버스에서 내려 버스 바로 뒤로 도로를 건너다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에 사고난 경우, 비오는 밤의 시야가 불량한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앞의 각각의 과실에서 10% 정도를 추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반대로 차량이 속도위반을 했거나,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혹은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옆차선의 차량은 서행 내지 정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한 경우, 집단횡단으로 보행자들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앞의 각각의 과실에서 10%를 감해야 할 것이다. 부근은 횡단보도와 동일시 해 횡단보도로부터 얼마 정도까지의 거리를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느냐에는 다소의 이견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횡단보도로 부터 10미터 내외의 거리를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는데 반하여, 보험회사는 10미터 이내의 거리를 횡단보도 지근거리, 10미터로 부터 30미터 이내의 거리를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 부근을 결정하는 데에는 횡단보도의 영향이 미치는 거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교통량 및 차량의 속도, 차도의 너비 등을 감안하여10미터 내지 50미터의 거리로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횡단보도 부근의 차도를 횡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무단횡단의 경우와 다른 점은 횡단보도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라는 점이다. 특히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횡단보도와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횡단보도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그 부근 횡단 과실은 많아야 10%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 때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10%정도이고, 차량입장에서 볼 때 횡단보도를 지나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5% 이하이거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차의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황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중의 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20% 정도이고, 차의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 역시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30% 정도이며, 차의 신호가 황색이고 보행자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40% 정도이고, 차의 신호가 청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50% 정도가 된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지근의 경우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와 동일시하거나 통상의 무단횡단의 경우와의 중간치 정도를 적용을 하는 것이 옳고, 횡단보도 지근이 아닌 부근의 경우 통상의 무단횡단의 경우 보다는 약간 상회한 과실의 정도가 타당할 것이다. 횡단보도 지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비스듬한 횡단의 경우나 지근의 횡단이 잦고, 운전자측에서도 강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사고의 회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때문이다. 반대로 횡단보도 부근의 경우에는, 특히 차량에서 보아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의 부근의 경우에는 통상의 도로에서 보다 보행자에게 주의의무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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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